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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수주비리 그만'…건설사, 금품제공시 재건축 시공권 박탈

오는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기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해당 시공권도 박탈될 수 있다. 또 공사비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이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적용 지역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대상 사업도 정비사업으로 한정되는 만큼 입찰 참가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입찰 참가 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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