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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 사실로… 학위 취소키로

- 교육부 인하대·정석인하학원 대상 사안 조사 결과 발표

- 청소·경비 등 특수관계인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확인

- 교비 부당집행 등 조양호 이사장 해임 요구… 6명 검찰 수사의뢰

인하대학교 본관 전경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받아왔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1998년 대학에 부정 편입학하고 부적정하게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학위취득을 모두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 등에 대한 교비 회계 집행 관련 조사에서는 조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에게 청소·경비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이사장 해임을 재단측에 요구하고,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 교비 부당집행 등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하대 학교법인 조양호 이사장의 아들인 조 사장은 지난 1998년 당시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데, 조 사장은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되지 않는다.

조 사장은 학사학위 취득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학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사장이 졸업한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 씨의 경우 미국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 인하대는 앞서 1997년 H대학에 다녔던 조 사장이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당시 H대학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평점 2.5 이상이어서, 조 사장이 교환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과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법인은 89건의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가운데 55건(61.8%)을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해 이사장이 학사 부당하게 간여하도록 했다. 또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31억 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했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 보는 등 이사장 자녀에게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약 6억4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과 학위취득을 취소하고,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부정편입과 관련해 인하대에 기관 경고를 통보하고 2019학년도 편입학 2명을 모집 정지키로 했다. 이밖에 전직 총장 2명, 전·현직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계약과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와 부당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해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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