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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FTA 활용전략 실무 설명회 개최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강헌구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 중이다. /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활용전략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입자 원산지 검증의 절차적 권리와 불복방법, 수출자 사후 검증 대응방안 등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됐다. 현장에는 필름커패시터용 증착필름·자동차 시트·의류제조업체 등 50여개 무역업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강헌구 변호사는 설명회에서 "원산지 조사단계에 따라 적절한 권리를 행사해야 원산지 불인정에 따른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단계별 권리행사 수단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주관한 무역협회 FTA원산지지원실 한창회 실장은 "FTA종합지원센터는 기업 담당자의 FTA와 관세법 들에 관한 이해도와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총 50여회의전국 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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