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9%,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 있어" /사람인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포괄임금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 이상인 56.7%였다.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 비율이 낮았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 '업?직종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를 많이 꼽아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포괄임금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한다는 기업은 75.1%로 나타났고, 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초과근무시간 제한'(44.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 연장근무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 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