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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 넘은 생계형 적합업종 놓고 소상공인·중견기업계 목소리 왜?

관련 특별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했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와 중견기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생계형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관련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별법은 업종 지정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엔 상한을 두지 않아 혁신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것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함께 중견기업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별법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와 지정 기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기업에게 부과될 '이행강제금'도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여서 반드시 삭제해야한다고 중견련은 주장했다.



국회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통과를 목말라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연합회가 적합업종 지정 주체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동반위가 이를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구조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상 규정된 '소상공인단체'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해 법의 취지에 맞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100분의 90'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부내 관련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소상공인은 2명에 불과해 '생계형 적합업종'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이 취약해 소속 인원을 더욱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해당 업종이나 품목이 처한 사정을 세밀히 검토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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