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7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연근무제 실시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통해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단위기간이 2주 또는 최대 3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개별사당 평균 105억원의 생산 차질과 17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의견 조사를 실시,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관련 제도 개선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5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가장 큰 경영 애로'는 37.1%가 '인건비 부담'이라고 답했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도 뒤를 이었다.
중견련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도 문제지만 생산라인에 즉각 투입될 만큼 숙련된 인력을 제때에 충원하기 쉽지 않아 중견기업계는 고질적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책도 없는 실정이다.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을 묻는 질문에 44.6%의 기업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자회사 등 인력 재배치'가 15.9%, '상여금 기본급화'가 12.2%였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OECD 최상위권인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근로자 삶의 근거인 임금이 감소하는, 노사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 상생을 이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현장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