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의 회계감사 재감사때 감사비를 큰 폭으로 올려 폭리를 취하는 회계법인의 횡포가 사라진다. 기존 회계법인 외에 다른 회계법인도 재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돼 상장사의 재감사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기존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재감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때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책이 곧 나올 예정이다.
현재 KRX 상장규정에 따르면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기존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감사비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본지 5월 10일자 3면 참조>
실제로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가 재감사 결과로 살아난 트루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존 감사계약 당시 보수는 4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재감사때는 총 4억9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또다른 A기업은 감사보수로 10억원을 지불했다. 기존 감사보수(5000만원)의 20배를 지불한 것. 감사에 소요된 시간이 888시간에서 6295시간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시간 당 감사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는 회계법인의 높은 감사보수 요구에도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상장사의 경우 재감사를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재감사 시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른 소형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은 후 재재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재감사를 받을때 기존 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외부감사 대책이 마련되면 상장사들은 재감사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회계법인과 경쟁가격을 유도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감사 시 상장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감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상장사들이 '의견 쇼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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