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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하도급社,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해 신청 '가능'

개정 하도급법, 7월17일부터 본격 시행



원청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제품 등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는 오는 7월부터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법이 개정돼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크게 오른 최저임금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등을 확대한 하도급법이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조정 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늘어난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기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난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 등도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전달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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