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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근로자의 날, '은행 쉬나요? 택배는요?' 휴무 여부 눈길

사진/고용노동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관공서들과 기타 기관들의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0일 포털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은행 쉬나요?', '우체국 문 여나요?', '법원은요?', '택배 배달 하나요?' 등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미리 휴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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