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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절세방법

현중세무회계 서중택 세무사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공제 비중이 크다. 공제한도 역시 다른 소득공제 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자와 주택명의자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을 살펴 보면, 우선 1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며 주택 소유주와 차입자의 명의가 근로자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면 지분율만큼 적용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적용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은 2014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원(취득당시)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규모요건은 삭제되고 기준시가 4억원(취득당시)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즉, 매매 당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상환 기간 및 대출 상환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다. 따라서 주택구매 시 자신의 요건에 맞게 상환 기간 및 대출상환 조건을 결정하면 절세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한도는 1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같은 기간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의 한도는 1500만원, 기타의 경우는 500만원이 한도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소득공제는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이라면 분양계약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서중택 세무사(현중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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