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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세대 텀블러' 대학원생 2심도 징역 2년…"죄질 매우 나빠"

서울고등법원./이범종 기자



'텀블러 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공대 대학원생이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5일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논문 작성과 관련해 김모 지도교수로부터 꾸중을 듣고 6월 13일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연구실 앞에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김씨의 형량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텀블러가 형법상 '폭발성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법 172조에 따르면,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폭발의 위력과 파괴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 폭발성이 있다고 봐야 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파열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를 볼 때 폭발성이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 죄의 구성 요건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관해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텀블러의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인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받아 모멸감을 느꼈고, 보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가져 텀블러를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 파열시켜 피해자에게 화상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회적으로 용인 되는 범위를 넘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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