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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구 "금융사 소유 계열사 주식 팔아야"…삼성생명 겨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자발적·단계적으로 팔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에서 "금융 분야의 경제민주화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까지만 갖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 중인 삼성생명은 지분 5.23%를 팔아야 한다. 17조원이 넘는 규모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해선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험·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혁신 체감을 위해선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투명성·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을 위해 금감원과의 긴밀한 협의도 강조했다. 금융위 사무처장이 내달부터 금융혁신 점검 회의를 열고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상황점검회의도 열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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