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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산업기밀 유출에 앞장서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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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의 핵심 국방기술을 빼내기 위해 국내 유력 대학 교수에게 3000만원을 주고 과제를 의뢰했다. 이 과제는 일본이 원하는 핵심 기술이 포함돼야 완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 기술만 달라고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그 기술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의 과제를 요구했다. 일종의 '꼼수'였다.

 

이런 일본의 의도를 몰랐던 국내 대학 교수는 자신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정부부처에 자료를 요구했고, 담당 공무원은 자문위원의 자료요구에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줬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를 사전에 적발해 다행히 자료는 일본으로 유출되지 않았다.

예전 대학원에서 산업보안 수업 때 들은 사례발표 내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전쟁이 치열하다. 국가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도 '산업스파이'를 색출하거나 경쟁사의 첨단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벌인다.

앨빈 토플러도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438건의 해외 산업스파이가 적발됐다. 잡히지 않은 산업스파이는 더 많을 것이다.

기술유출은 경제적 타격으로 연결된다. 기술유출 피해업체의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중소기업 연평균 매출을 107억원(2013년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4700개 업체가 1년 동안 열심히 매출을 올린 만큼의 가치가 기술유출로 새나갔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은 사내 보안이 비교적 철저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술유출에 취약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이 64%(2010~2104년 기준)에 달한다.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도 외부 직원보다는 전직·현직 직원이 79.9%에 이른다. 열 건의 기술유출 가운데 여덟 건 정도는 내부자들의 소행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해서 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고용부의 이런 행동이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첫째, 일반인들에게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이 이렇다 저렇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반대하면 마치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덮자는 주장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런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보고서는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와 유족들에게만 공개하면 된다. 그걸 굳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말겠다는 싸움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본질을 흐림으로써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권의 교체여부를 차치하고, 과연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타 부처나 민간과 어떤 업무협조를 했는지 본인들부터 반성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정말 한심하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수많은 법률과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런 법에 근거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원자력, 생명공학 등 9개 분야에서 61개의 대상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들 기술을 갖고 있으면 해외에 함부로 공장도 짓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첨단기술을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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