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페이스북 이어 이번엔 유튜브?

사진/유튜브 로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전 세계 어린이 시청자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미국 시민단체 20곳으로부터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어린이,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시민단체 20곳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구글 자회사 유튜브가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은 인터넷 기업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이 유튜브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개인 테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가 수년간 어린이 2천300만 명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튜브는 사용자의 IP 주소, 검색 기록, 위치 등 개인정보를 추적해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한 뒤 이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동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엔 어린이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키즈'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은 계정이 없어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부모 계정을 이용하거나 나이를 속인 채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트렌데라 조사에 따르면 8~12세 어린이의 45%가 유튜브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광고주들에 18세 미만 연령층을 광고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아', '인형' 등 어린이 연관 키워드를 선택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광고를 할 방법이 많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이번 고발로 유튜브도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구글 대변인은 "어린이와 가족 보호가 항상 최우선 사항이었다"며 "소장을 면밀히 읽고 개선을 위해 조처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