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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복용법 빠진 의약품 PPL…'오남용' 초래할 수 있다

네이버 인기 웹툰 '가우스전자'의 스트레스 편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진통제 일반의약품인 '애드빌'이 등장하는 장면. /네이버 웹툰 캡쳐



제약업계의 간접광고(PPL)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의 PPL 사랑

제약업계가 소비자와 눈을 맞추기 위해 간접광고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간접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이 각인될 수 있도록 모습을 비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해당 제품이 '대박상품'으로 떠오르기도 해 업계의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은 제약사들의 제품을 자연스레 등장시키기에 최적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바이엘 코리아의 '베로카 발포정'은 지난 5년 간 간접광고의 효과로 인지도를 얻은 제품이다. 베로카는 KBS '굿닥터'와 '오 마이 비너스', SBS '신사의 품격' 등의 드라마와 '꽃보다청춘'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의 피로회복을 돕는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 2017년 방영된 SBS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선 주인공이 장시간 노트북을 사용해 침침해진 눈에 인공눈물을 넣는 장면이 있었다. 이 장면에서 인공눈물을 협찬한 현대약품의 '루핑점안액'은 홍보효과 누렸다.

또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선 대원제약의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출연자들이 훈련이 끝나고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며 등장한 '콜대원'은 출연진의 몸상태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마케팅전략을 수행해냈다.

제약사들의 PPL사랑은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는다. 소극장, 웹툰에서도 적재적소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중구 명동 남산예술센터에서 상연한 연극 '창조경제 공공극장편'이 대표적인 예다. 연극계 처음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한 작품은 공연중 대놓고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를 내보냈다. 협찬기업의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유명 TV경연 프로그램을 흉내 내어 극중 광고 형태로 PPL 장면을 구성한 것이다.

제약사의 간접광고는 웹툰에서도 등장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기 웹툰 '가우스전자'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진통제 '애드빌'이 등장하기도 했다. 웹툰에서 한 등장인물이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하자, 다른 등장인물이 "여기 두통약, 애드빌"이라고 제품을 건넨다. 상품에 '효과 빠른 리퀴드 캡슐'이라는 문구가 적힌 애드빌에 독자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모바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제약업계는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 기존의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PPL과 달리 웹툰에서는 내용 전개를 방해하지 않고도 제품의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vN 예능프로그럄 '짠내투어'에서 PPL로 등장하는 다케다제약의 '알보칠'. / tvN '짠내투어' 방송화면 캡쳐



◆PPL보고 무작정 복용 안돼

일반의약품 광고는 법률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거짓·과장 광고 등을 사전 심의한다.하지만 일반의약품가 간접광고 형태로 노출이 될 경우,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간접광고는 방송법이 적용돼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판매 대행사'와 노출 크기, 시간, 수위만을 협의하면 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 관계자는 "일반광고는 사전심의를 하지만 간접광고는 명확한 광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제재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간접광고 가능하고, 제품명까지는 노출이 된다"며 "하지만 효능이나 복용법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케다제약은 구내염 치료제인 '알보칠'을 tvN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인 '짠내투어' 방콕편에 PPL로 등장시켰다. 출연진인 개그우먼 박나래는 구내염이 생긴 동료 정준영에게 "면봉에 찍어서 쓰라"면서 알보칠을 건넸다. 전파로 노출된 해당 제품의 홍보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반의약품의 간접광고 노출이 약물 오남용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한다.

약학 전문가는 "약은 다른 재화와 달리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며 "시청자가 자신의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간접광고 속 등장인물이 사용한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약물 오남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간접광고는 보건당국의 감시영역에서 일반 광고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의 PPL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간접광고가 대중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일반의약품도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 집단의 상담이 필요하다. 간접광고를 보고 무작정 따라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PPL에서 복용법이나 효능에 대해 설명히 안된 상황에서 거리껌없이 자신의 몸에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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