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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불법사금융 신고건수 10만247건…가상통화 유사수신 신고↑

/금융감독원



#.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넉달간 '**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원금손실이 없다고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총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2% 감소했지만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연간 신고건수는 10만건을 웃돌고 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보완·시행되면서 채권추심 신고가 전년보다 70% 이상 줄었다. 불법대부광고 신고도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가 진행되면서 30%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8.5%나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늘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의 63.6%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대출빙자형 사기는 소폭 줄었지만 정부기관 사칭형은 1만3967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27.6% 늘었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늘면서 피해신고도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53건, 불법사금융 관련이 93건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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