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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집행유예, 오너리스크 해소

코라오홀딩스의 오너리스크가 해소됐다.

21일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작년부터 투자자들 및 주주들이 우려했던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 및 오너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됐다"며, "작년 말 LVMC홀딩스로의 사명변경을 발표하면서 라오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 확대 중인 해외사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문판사는 2013년 11월 GDR(해외예탁증서) 발행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의한 주가급락에 따른 방어차원으로 주가유지를 한 측면이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 및 피해가 없고, 증권사 직원들 또한 장기적인 투자자로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점, 일반 시세조종과 달리 시세조종의 자금을 교부하지 않은 점, 부당이익이 없는 점, 그리고 향후 준법경영을 강화하며 IR활동에 대한 내부 조직 보강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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