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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 추가 현장조사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하림그룹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 추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12일 업계와 하림그룹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한 차례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이외에 다양한 혐의로 하림그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해 7월부터 생닭 출하 가격의 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며,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1월, 올해 2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실시한 현장조사만 7번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하림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관측된다.

한편 하림그룹 현장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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