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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범죄 대책委 '미투 2차 피해 예방책' 법무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 신고자가 신상 공개와 주변인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 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후 절차 진행 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피고소인 지위가 된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받아 고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중단을 포함한 수사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 마련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기관장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각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등 피해자 특별 보호조치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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