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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장보다 사고나도 산재 인정"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올해 초 저녁 6시 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 20경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올해 초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올해 초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

올해부터 산재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위 세 가지 사례를 모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지만, 위의 세 가지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위 세 가지 사례 외에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해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도 산재로 인정된다.

이처럼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됐지만 올해부터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정부의 예상보다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80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했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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