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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필수과목이면 몰라도"…기초학문 외면받는 로스쿨

오픈애즈



사법고시 없는 첫해가 열렸지만, 이를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기초과목이 외면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로스쿨 재학기간인 3년 동안 헌법과 민·형법 등 이른바 '7법'을 공부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바빠, 법철학 같은 기초 과목을 잘 듣지 않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 A대학교 로스쿨 3학년인 B씨는 "3년 동안 7법을 익히기에도 빠듯하다보니 (기초과목을)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라며 "예전에 법철학 같은 기초 과목을 두 개씩이나 들어 후회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재학생 C씨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소화해야 하다보니, (기초법학 과목은) 아무래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실무가 양성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로스쿨 자체를 두고서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철학이나 법사회학을 다루는 법과대학이 사라지게 만든 정책의 문제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법과대학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신입생 시절부터 법의 본질을 고민하는 법조인과 기초법학의 후속세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근원적 성찰하는 법조인 감소 우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 없이 상황별 대응하기 식으로만 법을 대하게 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달라질 환경에서 본원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심을 잡을 인재가 나오지 않게 돼, 한국 사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 "법은 상황적 구체성과 법적 안정성이 끝없이 부딪히는 곳"이라며 "철학적인 고민이 결여된 상태에서 상황 대응식 공부만 하고 판검사가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원장도 "기초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법과대학이 다시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낸 '각 대학별 교과목 편성 및 실제수강 현황'을 보면, 2012년~2014년 1학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법철학 관련 강의가 학생 수 0명으로 폐강된 사례는 5건이다. 같은 기간 매 학기 수강생 규모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한 학교는 7곳에 이른다. 민법과 형법 과목에 100여명이 몰리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B씨는 "기초과목에 관심 있는 일부만이 강의를 신청하는데,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편한과목 '쏠림' 경계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들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시험 중 기초법학이나 실무법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만들어서 로스쿨 재학 때부터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국가에서 힘이 들더라도 시험 과목을 대폭 늘리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국제법과 조세법 등 전문적 법률분야 7개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같은 기초 학문은 선택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정형근 원장은 "변호사시험에 선택과목으로 기초학문을 넣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택과목 수를 2~30개로 늘린들, 학생들은 어렵고 난해한 기초학문 대신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립인천대 교수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로스쿨 내에서만 필수과목을 만들면 시험 공부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학생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대학 4년 졸업 후 3년 간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구조를 벗어나, 로스쿨이 독점 지위를 갖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의 예비시험제도처럼 우회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회장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협의체가 만들어져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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