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조립생산라인 모습./현대자동차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경제계는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확립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의 불가피한 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 등을 포함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시행에 대비해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왔던 상황이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에 최대한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했고, 올해 초부터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태 관리 시스템'을 구축·가동 중이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당 52시간만 일하도록 근무시스템을 개편했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는 부서별로 시범적으로 주당 52시간만 일하도록 근무시스템을 개편했다. LG디스플레이는 내달 중 임직원의 소통 과정을 거쳐 주당 52시간 근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매장 운영시간을 줄이고 집중근로 시간을 지정하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작했다.
재계는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연중 내내 R&D 및 수주 활동을 벌여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부 산업의 경우 생산라인을 풀 가동해도 모자랄 판에 일률적인 잣대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휴일 유급화와 특례업종의 축소(26종→5종)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문제는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업들이다. 300인 이상이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견업체들의 경우 혼란과 충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인원은 약 26만6000명, 추가비용은 총 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른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