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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주민 스스로 가꾸는 동네숲 사업 공모

서초구 서래마을 동네숲(골목길)가꾸기사업 조성 전(왼쪽) 후(오른쪽)./서울시



서울시가 '2018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는 지역주민들과 단체가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식재해 녹색보행로로 개선하는 이번 사업에서 골목길 10곳을 선정해 개소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된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악구 인헌길 등 서울시내 95개소 골목길 총 8만4490㎡의 공간에 꽃과 나무, 벽화로 가꾸어졌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구 삼일대로2길 등 16개소에 총 25,202㎡의 규모에 9천3백명 주민들의 465회 참여로 나무 6천여주, 꽃과 식물 1만6천본을 식재하여 걷고 싶은 꽃 피는 골목길로 가꾸었다.

시는 올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특색 반영 ▲골목길 정원문화 ▲창의적인 디자인을 중점으로 제안한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동네숲(골목길)을 가꾸게 할 예정이다.

동네숲(골목길) 대상지는 입지적 특성과 주변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시는 해당 골목길 대상지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지역주민 생활 행태 등을 반영하여 골목길이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녹색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조경교육, 유지관리교육, 나무심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총 8회이상)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공모대상지는 대상지 공고문의 고려사항을 참고해 서울시내 골목길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해당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길은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1개 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 이상도 가능하다.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을 말한다.

응모자격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 소지)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고, 1개 단체당 2개 대상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개소당 최소 3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지원금 5000만원 이하는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포함하여 참여가능하다. 5000만원 이상은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포함,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 단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공모지침을 참고해 지원(신청) 양식 작성 후 3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 서면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조금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조정해 3월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수 디자인과 사업제안을 한 민간단체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골목길 정원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이 주민들의 삶에 웃음과 활력을 제공하고 멋스러움과 낭만이 존재하는 마을 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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