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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반려견 관리 강화

최근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고,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또 3월부터는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맹견 분류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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