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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공정위 제제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 해소할 것"



하이트진로 "공정위 제제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 해소할 것"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오너 일가 소유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경영진 고발조치 등 제제를 받았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다. 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25억원)이 정상가격(14억원) 보다 높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하이트진로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절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박문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박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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