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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차명계좌·은산분리·노동이사제·키코 등 4대 쟁점 '보류'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15일 금융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차명계좌와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KIKO) 등 4대 쟁점은 여전히 '보류' 방침을 고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선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당장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꼽은 사안은 4가지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이사제, 키코 사태 재조사 등이다.

당초 혁신위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권고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던 데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차명계좌와 은산분리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근로자 추천이사제도는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론했던 만큼 역시 진전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지난 2일 법제처에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에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들의 경우 혁신위 권고안에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만 하게 된 사례다. 키코 피해 기업과 법률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전략회의 등을 열고 금융위가 재조사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4가지 쟁점을 제외한 권고사항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나머지 73개 권고안은 최대한 수용해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 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이달 중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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