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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경제 한정 수사' 어불성설…코드인사 관행부터 고쳐야

서울중앙지검./이범종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경제·금융 등에 한정한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모호한 수사 범위 재정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 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대거 옮겨지고,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분야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데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제 수사는 고위층 비리 등 여러 문제와 얽히게 되어 있다"면서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고 지적했다.

고위층 비리 수사와 경제 수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교통정리'가 잦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법무부가 '공수처장이 중복 사건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경제 수사'의 광범위한 성격상 세부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코드 인사'의 지휘를 받게 돼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해놨다.

또 다른 장애물은 '순탄치 않은 입법'이다. 청와대의 발표가 실현되려면 수사기관 운영 방식을 다룬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전반을 뜯어고치는 대규모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

험로는 예고돼 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자리를 1년 넘게 비워두는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관을 기다리느라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며 "그 사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 특별감찰관은 언젠가 공수처가 생기면 그때 정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각 수사 기관장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칼자루 잡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흔들리는 칼을 고치겠다는 것이 맞느냐"며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지연 같은 태도로 볼 때 '(전 정권을) 욕 하면서 배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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