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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능없이 재직자 선발하는 대학' 12개 내외 선정… 대학 평생교육 강화

직업계고 졸업 성인학습자 대상 '대학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없이 기업 재직자를 선발하는 대학 12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들이 직업교육을 받은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맞춤 전형을 개발하는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서 총 12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1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개교 내외를, 나머지 지역 4개 권역에서는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 평가에서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실적과 계획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실질적인 대학 진학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 융합전공제 도입, 11월 4년제 대학으로 학습경험 인정제 확대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사업 신청 대학은 운영모델과 운영규모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정원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과를 참여 학과를 설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입학하는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적 인정비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성인학습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이나 학과 특성에 따라 서류·면접으로 선발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정에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토록 하는 등 입학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위법이나 편법이 적발 시 성인학습자 정원 또는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대학들의 사업 신청서를 3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니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필수적 교육"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사제도를 성인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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