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연말정산 시스템이 대부분 전산화되면서 간편한 클릭 몇 번 만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오는 18일 오전 8시 개시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 신고서와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예상 세액이 즉시 계산(회사가 미리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된다.
올해부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 특징이다. 본인 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 납입액, 의료비 등 대부분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 없어 간편하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등 비용까지 자동 집계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 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자녀 대출 시 부모 공제자료 조회 불가)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 시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 근로자는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 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