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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변호인단 사퇴 42일 만



지난달부터 공전을 거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오전 재개된다. 구속 연장에 반발해 변호인단이 사임한지 42일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연기돼 기일이 추후지정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 재판 기일을 27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

이날 재판에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밝히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구속 연장 사유가 된 검찰의 추가 공소 내용에는 롯데·SK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들어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기록은 12만쪽이 넘는다. 반년 동안 이어진 법원의 공판기록도 방대해, 새 변호인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재판부는 원활한 공판 진행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 변호인 5명을 지난달 25일 직권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6년차부터 31년차에 이르는 법조경력과 국선변호인 경력,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국선변호인단이 최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궐석(결석)재판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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