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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2심] 특검 "공소장 변경하겠다"



특검이 공소장 수정에 나선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예상과 다르게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할 필요를 인정한 셈이다.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과 항소이유서, 의견서에 '승계작업'과 '경영권 승계'를 혼용했다"며 "청탁 대상이 된 '경영권 승계'를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권 승계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비슷한 그룹 지배력을 갖춘 것이고 승계작업은 그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지분확보 등을 의미한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는 존재하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이 이미 충분한 지분을 갖췄고, 그룹에서 후계자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삼성측 입장에 대해 특검은 승계작업이 실존한다 주장하면서도 경영권 승계와 승계작업 개념을 혼용해왔다. 특검은 "(승마지원에 활용된) 차량 소유권과 마필 살시도 소유권 등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차량과 살시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이 부회장 위증 혐의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사실을 55쪽에 걸쳐 기술했는데 범죄사실은 17쪽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공소장을 통해 예단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재단 출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꾸준히 강조하긴 했지만 '지원'이라는 특정 단어를 썼는지 기억하기 쉽지 않다. 진술의 사소한 부분은 바뀔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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