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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② 청탁금지법 준수

/법무법인 바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여전히 인사청탁 및 채용비리에 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피하기 위해 청탁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고, 기득권의 카르텔은 건재한 모양새다. 청탁금지법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끝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높아져 있으나, 정작 이 법을 통해 막고자 하는 기득권의 끼리끼리 문화는 잡지 못하는 형국이 아닌지 의문이다.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반부패를 지향한다. 그러한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1년여간을 돌이켜보면 식사 및 선물 제한금액을 뜻하는 소위 '3·5·10'만 기억날 뿐 이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확히 기억되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금지'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을 들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도 기존 형법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뇌물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하여 형벌로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청탁금지법은 그 요건을 단순화하여 보다 쉽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 금지'는 청탁금지법 제5조, '공작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는 제8조에 해당한다. 해당 법 조항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 및 기업에서는 대관, 대언론 등 적어도 대외 접촉이 잦은 부서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와 제8조와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있다면, 혹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사실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관련 지침을 만들고 교육을 했음에도 법의 취지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벌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법에서 정한 금지사항은 숙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기업 전체적으로도 반부패의 문화가 자리 잡혀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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