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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 로드맵]민간 일자리, 혁신형 창업·신산업 육성에 방점

정부가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돼있다.

눈길을 끄는 건 앞으로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 시스템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R&D·중소기업·지자체 예산편성 시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선 34만개의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고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도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 담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제로는 혁신형 창업 촉진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민간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 등 간접적 후원 기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벤처법을 개정해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개편하고, 교수·연구원·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별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고 민간금융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2배 확대해 신산업 분야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네트워크법 제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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