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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설계 공개 의무화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앞으로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등급으로 표시한다.

또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에도 사용승인 전 공사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 분양광고 시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표시를 의무화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공사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일간신문에 분양광고를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소규모 오피스텔은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양광고를 게시하면 된다.

황순덕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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