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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감] 소비자보호엔 인색한 금융위 옴부즈만?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사건처리 현황./전해철 의원실



정무위 전해철 의원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은 저조"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출범 이후 올 9월 말까지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처리민원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은 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으로 따지면 각각 2.95건, 0.45건에 불과하다.

반면 금융회사 고충처리민원은 65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16건인데, 이 중 고충처리민원 6건과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7건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으로 이첩했다.

옴부즈만은 2016년 2월 출범해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됐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옴부즈만 메일, 금융규제민원포털 등 공식적인 채널로는 사건 접수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총 81건 중 단 1건 만이 온라인으로 신청된 건이고, 나머지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회사가 개별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민원들이 안건으로 주로 상정됐다"며 "이는 금융회사 고충민원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옴부즈만 활용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옴부즈만은 출범 후 연 4회로 회의를 예정해 3회 개최했다가 1주년인 2017년 2월 연 8회로 회의를 확대 개최하겠다고 계획했으나, 2017년 10월 현재까지도 4회 개최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올 2월 옴부즈만 설치 1주년을 맞아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안'에 따른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적 맹점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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