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찾지 않아 4년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은 406억84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귀속된 법원보관금만 83억4400여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8억67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사건 비용예납금)과 매각 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입찰·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원이 보관하는 현금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받은 법원보관금을 합치면 54조696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각 법원별로 취급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법원 보관금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주사보 한 명이 해임되고, 법원주사 두 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가 같은 사유로 파면됐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