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中企 협동조합 공동사업엔 공정거래법 적용 "안돼"

중기중앙회, 손금주·최명길 의원과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의원 손금주·최명길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마련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제품을 함께 제조하는 등 '중기 공동사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의당 손금주·최명길 의원과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함께 연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서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관련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실제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규정이 신설된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례를 살펴보면 '인용'을 해 예외가 인정된 것은 148건 가운데 고작 1건(0.7%)이다. 또 '일부 인용'도 7건으로 전체의 4.7%에 그쳤다.

하지만 전체의 60.1%인 89건이 '시정명령'을, 20.3%인 30건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는 등 적용이 엄격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중기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일정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중기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의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의 시행령(9조 제1항)에선 가격의 공동결정 행위를 공동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법 적용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에선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한하면서도 일정요건(행위 근거·주체·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중기협동조합 등이 공동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정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되, 여기에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연구개발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