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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퇴직연금 일시금 선호도 높아…노후소득보장 위해 세제혜택 강화해야"

최근 퇴직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 10일 발표한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 체계에선 급부시점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수준이 높다. 때문에 일시금을 선택할 개연성이 크다. 실제 퇴직연금 수급자의 98.4%가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퇴직급여는 대부분 사업부 부담분(이연퇴직소득)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이를 연금형태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대비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크지 않게 되어 연금형태의 수급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4.2%는 퇴직경험이 있는데 퇴직까지 근속기간은 평균 5.7년으로 집계됐다. 퇴직급여는 1인당 1604만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807만원은 소득공제(퇴직소득공제율 50.3%)를 받았다. 퇴직소득공제율을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49.7%만 과세대상 소득이 되고 여기에 법정퇴직소득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산출되는 바 이에 의하면 과세표준소득은 1인당 797만원, 퇴직소득세는 1인당 71만원 수준이다.

강 연구위원은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로 표현되는 실효퇴직소득세율 4.4%는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율"이라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이에 따라 연금형태로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연금 수급요건(55세 이상)을 갖춘 퇴직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퇴직소득공제 수준을 줄여 일시금 수급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증가된 퇴직소득세 재원만큼 연금소득세를 감소해 줌으로써 조세재정의 중립하에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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