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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빚 권하는 사회' 이제 그만…대부업 광고 30% 줄인다

금융당국,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광고 총량 규제, 대출모집인 법적 제재

#. 주부 이 모씨는 TV 방송에서 '신규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대부업 광고를 보고, A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30일 이내에 상환했다. 그러나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회사 대출 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부업 TV 광고 총량을 30% 감축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출상품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에,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시간대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광고 내용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하고,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는 금지토록 한다.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및 주요 시간대 집중적 광고 제한 등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한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 근절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광고 및 IPTV 광고 금지 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대규제 법안(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고총량 제한 법안(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인모집 관련 규제도 더 강화한다. 금융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중 주요 금융사의 대출모집인 계약해지는 6853건, 신규 등록은 7359건으로 등록·이탈이 매우 빈번해 이중 등록 및 차명등록 등 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이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토록 했다. 다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고금리→저금리)는 허용된다.

또 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이 받는 모집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향후엔 대출모집인이 이를 직접 설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모집인의 이름, 소속, 모집경로, 고금리대출 권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운영관련 테마점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해 금융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향후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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