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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특허침해경고장에 '침해인정' 답변은 금물

/법무법인 바른



특허권자에게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허침해경고장에 답변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무작정 답변을 안 할 경우 특허권자의 더 강력한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답변을 했다간, 추후 협상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추후 검토해 답변을 하겠다."는 등의 잠정적인 답변이 바람직하다. 특허권자의 경고장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과 동시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내부 검토 결과 특허침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서면 답신을 통해 특허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협상에서 물러설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 명의로 답신을 할 것인가도 고려사항이 된다. 회사 명의로 보내는 것보단 법률사무소 명의로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 법률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특허권자가 무분별하게 경고장을 남발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침해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기술 분석에는 상당히 비용이 든다. 준비 없이 경고장을 보낸 특허권자라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후 답변서가 오고 가는 동안 특허권자의 의도 및 준비상태 등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의 태도를 보고 케이스별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분쟁은 포기하고 타협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분쟁을 해서 이길 만한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타협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특허 침해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단지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 타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답신을 해야 한다. 또한 타협을 하다가도 다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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