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지만 5년형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역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 부회장의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 유망주 6명 지원 명목으로 77억원을 제공한 것 중 72억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대금 및 영재센터 지원금 전부를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 대한 결론은 적어도 올해가 지난 후에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구금 상태는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총수 공백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삼성의 국내외 경영은 상당한 타격을 빚고 있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집행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로 예정됐던 사장단 인사를 무기한 연기상태로 내부조직 정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사업 특성상 오너의 발 빠른 판단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삼성의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지금 당장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몇 년 뒤 경영 공백으로 인한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 등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이번 이 부회장 재판 결과가 국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징역 4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