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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일부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카드뮴 9219배 초과 검출…주의 요구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부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카드뮴·납·프탈라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휴대전화 케이스 일부에서 유해물질인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전화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 금속 등 장식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뮴은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천219배 초과해 검출됐다.

4개 제품에서 유럽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유럽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될 경우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이다.

납은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수 감소, 유산 등의 생식에 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다.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전화 케이스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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