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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기업이 맞아야 할 백신

/법무법인 바른



죽은 사람도 살려 냈다는 중국의 명의 화타에게는 의사인 두 명의 형이 있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임금이 화타에게 물었다.

"그대 3형제 중에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는가?"

임금이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큰 형님은 어떤 이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 빛을 보고 그에게 병이 있을 것임을 예감하고 병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아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이 나아 큰 형님의 의술의 신묘함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 형님은 상대방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아보고 치료해줍니다. 환자는 자신이 큰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못해 둘째 형님의 얼마나 위대한 의술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이 심할 때야 비로소 알아보고, 약을 지어주거나 수술을 하며 병을 치료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가 자신의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믿게 됩니다.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의 화타의 겸손함을 말하고자 꺼낸 얘기가 아니다. 치료의 본질은 예방이고, 좋은 의사는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환자 스스로 자기 몸의 이상 징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자신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사후약방문은 치료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비용도 많이 든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은 경우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로펌을 찾고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나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응당 필요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무엇인가 비정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찰, 검찰을 다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등의 상황에 이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꼴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어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사업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리스크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때로는 기업의 임직원이 되어 구성원으로서 엮여 있거나, 기업과 관계회사로 엮여 있거나, 기업의 최종 소비자로 엮여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사회제도적으로 기업에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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