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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할인' 강행에 이통사 '진퇴양난'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혜택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연간 수천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돼 정부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리스크 확대로 막바지 협상이나 조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보냈다.

공문 발송 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수장들과 만나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유영민 장관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이동통신 3사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 계획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도 정부의 강경 대안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하고,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다. 애초 12%에서 2015년부터 20%로 수정됐다.

선택약정할인은 시행 이후 지원금보다 혜택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급속도로 가입자가 증가했다. 정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요금할인 규모도 현재보다 약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이동통신사가 져야 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과 향후 투자 여력 훼손 등 손실이 불가피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행정 소송 등은 이번 주말에 의사결정권자(CEO) 등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이용자는 약 1400만명이다. 이들 평균 요금 수준이 4만원이므로, 5% 추가 할인 적용 시 3000억원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가입자에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소급 적용할 경우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액이 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사가 과기정통부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1년 이상의 법적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통신 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업이 정부와 충돌하는 첫 소송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기존 20%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에 대해서 정부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 신규가입자 25%상향 행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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