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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의 꼼수?…한국항공우주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적정' 아냐

자료: 한국항공우주 반기보고서



"한국항공우주의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제19기(2017년 1~6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검토했으며, 제18기(2016년) 및 제17기(2015년)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반기보고서)

"검토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던 한국항공우주(KAI)의 반기보고서가 감사의견 '적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만 이뤄졌을 뿐 감사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 준 셈이다. 감사의견 '적정'으로 분식회계 논란이 수그러들길 기대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17일 KAI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제19기 반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기 검토보고서를 통해 "분·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했으며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했다.

기말이 아닌 반기보고서에서는 감사인의 검토만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재무적으로 기업이 계속 경영을 하기 힘들거나 횡령·배임 등의 사고가 나면 감사인이 감사를 통해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의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KAI의 경우 감사가 아닌 반기 검토만 진행됐다.

감사의견 '적정'이라는 오해는 KAI의 감사(검토)의견 기재에서 나왔다. 최근 3개 년도 감사(검토)의견이 모두 '적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감사인의 설명을 참고하면 전년도인 2016년과 2015년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이며, 2017년도 반기는 검토의견이 적정이다.

보통 검토의견은 기재하지 않는다.

KAI의 2016년도 반기보고서를 보면 검토의견은 없이 감사의견만 기재토록 하면서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이번 반기보고서에서만 검토의견이 기재됐다.

한국항공우주 2016년도 반기보고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있는 삼성전자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봐도 상황은 같다. 2017년도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다.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기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지정감사인으로 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감사의견(또는 검토의견)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

결국 KAI도 삼일회계법인도 검토의견 '적정'이라는 기재를 처음으로 했다는 얘기다. 감사의견 '적정'으로 전일 주식시장에서 KAI 주가가 장중 20% 이상 급등했던 것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한편 KAI에 대한 방산비리가 회계부정 의혹으로 번지면서 검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정밀 회계감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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