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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한국 경제의 향방, 법원에 달렸다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51차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오세성 기자



한국 경제 현안들이 연달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최상위 기업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우선 17일에는 현대차그룹이 법원 판결을 받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을 내놓는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6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인 기아차는 전 직원에게 3조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재계 전체로 확대하면 추가 부담금이 39조원에 이른다. 더군다나 이는 일시적인 비용 증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향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추가되는 것인 만큼 기업들의 인건비는 영구적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판결 향방에 따라 국내 생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기아차는 경영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성명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드러내 협회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업계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자동차 산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음 주인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놓는다. 이 판결은 향후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국내 사업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220억원을 출연하고, 승마 전지훈련에 약 78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제공하는 뇌물이라 주장하고 삼성 측은 정부 요청에 따른 사회공헌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재판을 받으며 삼성 계열사들의 크고 작은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지난 10일 삼성증권은 투자은행(IB)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발행 어음사업 인가심사를 보류한 탓이다.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인허가에 반영한다면 향후 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국내 사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던 삼성전자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등도 멈췄다. 지난해 인수한 하만과 시너지를 내고자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전장사업팀에 시너지 그룹을 신설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협업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양사는 하만의 일반 소비자용 오디오 국내 유통을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맡기로 합의했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오디오의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하만코리아가 유통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다.

판결에 따라 향후 삼성 그룹이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후계자로 태어나 많은 것을 쉽게 누렸다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계열사들이 사회공헌 비중을 높였는데 결국 사회공헌 활동이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겪으며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부채의식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뇌물죄까지 인정될 경우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은 대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통신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17일이나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통신비 인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통3사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25% 요금할인은 수익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통3사는 정부 안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이 배임 혐의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지난 7월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검토해왔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이 이뤄질 경우 업계의 향방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칼럼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이 부회장에 대한 12년형 구형을 지적하며 한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고 이를 버티지 못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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