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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중고차 구입시 '침수여부' 철저하게 확인해야

침수차 구별 방법. /한국소비자원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건수가 총 690건(연평균 276건)으로 침수차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상담 690건 중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건은 24건(3.5%)에 불과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있으나 침수 정보가 정확히 고지되지 않아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차량의 전손침수 사고 유무를 조회하거나 차량 전문가와 동행해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침수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릴라성 폭우를 동반한 장마로 저지대, 하천변, 계곡 등에 주차했다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를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렵고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차나 차량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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