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족쇄' 벗은 P2P대출 법안 최초 발의…대부업 등록제 등 울타리 생겨 '기대 반 우려 반'
울타리 없이 빠르게 성장해 온 P2P(Peer to peer·개인간)업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국내 처음으로 P2P대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법제화에 시동이 걸린 데다, 당장 8월부터는 P2P 업계 대부업체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누적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커지자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업권의 성장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저울질하며 긴장하는 모양새다.
(왼쪽)P2P대출 신규 법안 주요 내용. P2P대출 누적대출액 월별 추이./의안정보시스템, 한국P2P금융협회
◆ 법제화 시동…'천만원 족쇄' 풀리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권에 속해 있던 P2P대출 업권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내서 P2P대출 산업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이후 빠르게 성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6월 1525억원에서 1년 만에 1조1630억원으로 10배 가량 성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이유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선(先)대출이 금지되는 등 업계의 성장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 의원은 "P2P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P2P대출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우선 투자한도 규정을 올렸다. 개인 차입자의 연간 대출한도는 1억원, 소상공인은 5억원, 그 이외 법인이면 10억원으로 한도를 뒀다. P2P업체들이 차입자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이후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선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이 밖에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권한을 분명히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1월 12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P2P금융협회
◆ 8월부터 대부업 의무등록…당국 통제 강화
P2P대출 법제화는 이제 막 시동을 건 수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통과 시점이나 여부 등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이에 금융위는 법안 제정 전에 P2P 연계 대출업체 감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진해 최근 국무회의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부터는 P2P 연계 대부업체의 등록이 의무화돼 당국의 검사 감독을 받게 된다. 기존엔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이 대형 대부업체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일반 대부업체는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P2P대출 업체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P2P업권에 대한 규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도권 금융으로 나아가는 한편, 이에 따라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 아울러 이번 법안에 P2P업계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 신용대출 부문 1위 업체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새로운 산업 발전에 맞춘 신법이 발의됐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업의 이름을 온라인 대출업이 아닌 온라인 대출 중개업으로 해 여전히 P2P금융산업이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산업이라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 등 세부적으로 논의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