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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② 총자산 10조 지방행정공제회…감독 강화 추진

올 상반기 총자산 10조원 돌파…전문가 "당국 감독 강화 추진해야"

전국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납입자) 25만명, 연간 회비수입 약 1조원, 운용자산 10조원 규모로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불린다. 그간 예금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담보로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올 상반기 지난 1975년 설립 이후 42년 만에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행정공제회의 '2017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행정공제회의 총자산은 10조4723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3802억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1조921억원(11.6%)이나 증가했다. 당초 행정공제회가 목표한 연간 총자산 증가액인 1조416억원을 반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행정공제회 본사 전경.



◆3%대 이자율 약속…高위험 투자로 악순환

행정공제회의 이 같은 성과는 상반기 코스피시장의 강세 속에 공제회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이익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공제회는 전체 자산의 18.5%(1조9425억원)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 운용수익률은 19.0%에 달했다. 채권(4.1%)·대체투자(3.8%) 등 운용수익률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다. 행정공제회의 올 상반기 운용수익률(7.5%)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도 자산 규모 급증의 이유로 분석된다. 저금리 기조 속 방황하던 회원들의 여유자금이 대거 행정공제회로 몰렸다.

다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이기지 못하고 공제회 역시 올 들어 이자율을 낮췄다. 지난 2012년 5.50%에 달하던 행정공제회 이자율은 올해 3.40%까지 낮아졌다. 연 1.25%의 기준금리가 이달까지 13개월 연속 동결되는 등 시장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그럼에도 시중 예금은행 금리인 1~2%대보단 배가량 높다.

회원들 입장에서 이자율 하락은 큰 불만을 야기한다. 그러나 국내 공제회들은 그간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공제회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다르게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공제회의 향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행정공제회 역시 과거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난 2013년 1537억원의 순손실을 본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 79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지만 2015년 다시 721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는 다시 506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 수익률 4.6%, 대체투자 비율 높여

지난해 행정공제회의 자산운용수익률은 4.8%로 타 공제회 대비 선방했다. 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며 목표수익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4.6%로 설정했다.

유상수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단기 성과보다 2~3년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올 한 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가량의 자산 중 60~70%는 대체투자에 넣겠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공제회는 올 상반기까지 총자산의 49.9%(5조2221억원)를 대체투자에 집중했다. 수익률은 3.8%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투자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보다 면밀하게 예상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투자는 몇 년씩 거액을 넣어둔 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율을 담보하는 만큼 안정성은 물론 관리감독 체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기준 25만명의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담보한다. 행정공제회가 부실해질 경우 공무원 회원은 물론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행정공제회가 자금 운용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만큼 정부가 부실을 메워주는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보험업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행정공제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무정지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자산 규모 10조원대의 행정공제회는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만 받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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