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은 총 645건으로 그 중 암 오진이 374건(58.0%)을 차지했다.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사례는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건수는 32건(8.6%)이다.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다.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16건) 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 (37.8%·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많았다.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 22.8%(59건), '치료지연' 17.4%(45건),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이 순을 이었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폐암은 제외다.
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할 것을 요구했다.